배우 엄태웅의 아내 발레리나 윤혜진이 중학생 딸을 둘러싼 불법 아르바이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혜진은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 불거진 딸의 마트 아르바이트 논란에 대해 “진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학교 근처 매일 가는 마트 사장님이랑 친해서 아빠 기다리는 동안만 본인이 해보고 싶다고 해본 것”이라며 “돈 받고 일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혜진은 또 “우리 어릴 때 매일 가던 슈퍼, 엄마 없을 때 가서 수다도 떨고 손님맞이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던 그런 거. 낭만 없다. 진짜”라고 했다.
앞서 윤혜진은 전날 SNS에 교복을 입은 딸이 마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는 영상과 함께 “아빠 또 단축 수업인지 모르고 늦게 가서 기다리는 동안 알바 중이라는 소식”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아르바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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