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1억 원 배상 판결에도…"병원 진료와 매점에 쓰게 해달라" 조회수 1위 기사는 전국부 이교욱 기자의 입니다.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가 법원에 "한 달에 15만 원은 압류 없이 자신의 병원 진료와 매점 이용 등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해 이를 받아들이면, 이 15만 원은 영치금 통장에 있어도 피해자가 배상금으로 인출해갈 수 없습니다.다만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도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기본 제공되는 만큼,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