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한 살 어린 동급생에게 소변을 섞은 우유를 마시게 강요하고 신체 부위 노출 장면을 촬영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19)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기숙사 내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괴롭힘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고 마시도록 강요했다.또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노출하도록 한 뒤 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짚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한차례 자퇴 후 복학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소년법상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실형을 내려 단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동급생에 ‘소변 우유’ 마시게 한 10대 피고인, 징역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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