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선정적 피규어’에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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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동탄 피규어'가 여성들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피규어는 동탄 지역의 여성 패션을 선정적으로 표현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화성시는 관련 민원을 100여 건 접수했지만 법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쇼핑몰은 논란이 커지자 제품명에서 '동탄'을 제외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많은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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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는 제품 [사진출처=온라인쇼핑몰 판매제품 캡처]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는 제품 [사진출처=온라인쇼핑몰 판매제품 캡처]

한국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9만원대에 판매되는 피규어가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에 사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6일 쇼핑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피규어는 ‘동탄 미시룩’을 선정적으로 형성화했다.

‘동탄 미시룩’은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이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뜻했지만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뜻으로 변질됐다.

‘동탄 피규어’, ‘미시녀’, ‘미리룩’ 등으로 판매되는 피규어는 가슴 일부를 드러내고 신체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원피스를 입은 모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됐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부 쇼핑몰이 ‘동탄’이라는 이름을 제품명에서 빼기도 했다. 하지만 6일 현재 여전히 많은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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