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중에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 5000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시설을 옮겨 다니며 두쫀쿠 약 7만 개(6000만 원 상당)를 불법 생산한 뒤 과자류 제조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이를 납품받아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체에 약 5만 5000개(73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제조업자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560만 원 상당)를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했다. 해당 본사는 이 제품을 전국 가맹점 8곳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도 드러났다. 제조업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운영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한 뒤 제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조소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유통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무등록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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