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천만 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24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내준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 김 모씨(55)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574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부실 대출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 브로커 손 모씨(5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주 유려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대출 과정에 필요한 서류 증빙이나 현장 실사 등 내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받은 업체들도 범행을 위해 가장된 법인으로 보인다. 손씨가 김씨에게 부실대출을 전후로 송금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손씨로부터 부실대출의 대가로 5749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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