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8.3%P 급락… 안 매면 치사율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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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 사망 비중 9.4%P 급증 집중 단속 예고, 벌점 10점도 3월 남해고속도로 경남 진주 나들목(IC) 인근에서 차 한 대가 달리던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는 뒷자리를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마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5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숨진 사람은 87명(19.0%)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사망자 95명 중 27명(28.4%)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였는데, 최근 3년 평균보다 9.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85.0%였다. 좌석별로는 조수석 85.3%, 운전석 85.0%였지만 뒷좌석은 69.7%로 가장 낮았고, 전년(78.0%)보다도 8.3%포인트 떨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로 높아진다”며 “치사율도 안전띠 미착용 시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뒷자리 안전띠 미착용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안전띠 미착용 시 기존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 원)에 벌점 10점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심의·의결을 마쳤고,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단속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도입도 검토된다. 차량 앞면을 촬영하여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고가 나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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