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납입했는데, 문 닫았다고?”…‘상조업체 기습폐업 대응’ 할부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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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박따박 납입했는데, 문 닫았다고?”…‘상조업체 기습폐업 대응’ 할부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업데이트 : 2026.05.11 21:26 닫기

상조업체 [연합뉴스]

상조업체 [연합뉴스]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아놓고 기습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 폐업이나 등록취소 행위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선수금을 보호하고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할 때 한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날 소위에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두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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