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임대 상한면적 폐지
기업수요 충족하고 공실 해소
기존 IT·바이오·환경 제한된
업종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입주기업들의 임대 허용 면적을 확대하고, 허용 가능한 업종도 늘려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높아지자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곡산업단지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 폐지, 입주 업종 범위 확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허용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1개사당 적용된 임대상한면적 120㎡(전용면적 기준)가 폐지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더 많은 중·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이 같은 규제가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에는 정보기술(IT), 바이오(BT), 나노(NT), 환경(GT) 관련 분야 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회계·세무 분야와 같은 전문 서비스업, 출판·영상 등과 같은 정보통신업, 콜센터와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도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포장·충전업, 자원비축시설, 부동산 임대·공급업(단독 입주 기준)은 입주가 불가하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기존 건축 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식산업센터가 입주기업,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성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시민의 일상을 가볍게 하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