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일 한달 앞두고 입법예고
다주택자 집 팔수있는 기간 늘려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도 검토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심사 기간(평일 기준 15일)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도 5월 9일 전까지 허가가 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에서 허가 신청으로 중과 적용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거래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은 이전과 같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올해 9월 9일,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11월 9일 내에 양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매물 증가 효과가 있지만,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에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6일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는 서초(―0.02%→―0.06%), 강남(―0.22%→―0.1%), 송파구(―0.01%→―0.02%)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이른바 ‘한강벨트’인 성동구는 전주(―0.02%)보다 0.0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동작구(0.07%)는 전주(0.04%)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보합이었던 강동구(0.01%)는 상승으로 돌아섰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한 지역부터 급매물이 소진되고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 3구의 경우 급매물이 아직 다 소화되지 못해 추가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5월 9일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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