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 방안에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이어 2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경쟁 기업 등에 넘겨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데이터 확보에 혈안이라는 점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거센 반발에 놀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 빗장을 풀어 사용자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22년 도입됐다. 현재 금융, 에너지, 통신 분야에 한해서만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 중이다.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3개로 묶여 있던 적용 범위를 전체 산업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만 앞두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개인정보위에서 인가를 받은 전문기관은 사용자 동의만 얻으면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또는 정보주체자(가입자) 100만 명 이상인 기업 및 기관에 개인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25일 긴급 설명회에서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만 접근 가능했던 개인정보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벤처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혜자로 언급된 스타트업 사이에선 “개인정보위의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자본금이 충분한 이동통신 3사조차 통신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중인데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철수했다”며 “데이터만 보유하면 스타트업 등 작은 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도 접는데…탁상행정의 끝”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실효성이다. 예컨대 금융 마이데이터만 해도 지난해 사업자가 창출한 총매출은 2조5246억원인 데 비해 수익은 72억원에 불과했다. 통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요금제 비교 사이트 등의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한 스마트초이스는 저조한 활성이용자와 높아진 데이터 가공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도 이를 정제, 가공,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토스 같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데이터 이동성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요즘처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만연한 상황에선 스타트업들이 섣불리 개인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혜를 보는 건 다른 업종 진출을 노리던 국내외 대기업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개인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경쟁사 정보를 얻어 사업에 활용하려는 대기업 간 정보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C커머스 등 중국 기업이 배후에 숨은 채 데이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보안을 해결할 장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위는 전문기관 요건을 ‘자본금 1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자본금 1억원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중개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기준을 놓고 기관을 평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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