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따라 오르는 공시가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함께 올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도 상승
공시가격 확인하고 전략 짜야

공시가격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보유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로 계산하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가격을 합산한 뒤 이 값이 일정 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 원을 더해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뒤 산출한다. 만약 시세가 3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과세표준은 [30억 원(부동산 가격)X69%(현실화율)―9억 원(공제금액)]X60%(공정시장가액비율)=약 7억 원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직접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상승하게 된다. 그 외 현실화율,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를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이때 재산은 부동산을 말한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피부양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매월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요건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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