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진돗개 2마리를 정자에 그대로 방치해 그곳을 지나가던 B 씨(39·여) 애완견에 달려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이를 제지하면서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등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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