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수의 핀플루언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 채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채널 중 4개 채널은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
유튜버 3명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1명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다른 유튜버 1명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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