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자신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A씨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박수홍에게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