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빨간불이라도 일시정지
보행사망자 비율 56%에 달해
경찰, 20일부터 집중단속기간
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전방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움직여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경찰이 우회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5일 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7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보행자가 56%(42명)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을 약 20%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작년 한 해 동안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이 발생해 보행자·운전자 등 1만8897명이 다쳤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 42명 중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28명(66.7%)로 집계됐다. 화물차처럼 차체가 큰 차량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시야에 보행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 데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 시 피해가 커지기 쉽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보행자는 23명(54.8%)으로, 교통 취약계층의 피해가 특히 뚜렷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 방법을 반영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이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방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통과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차체가 커 보행자 식별이 어려운 버스·화물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차량에 대해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신호가 청색인 경우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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