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다 몰리겠네"…10억 로또 '올파포 줍줍' 4가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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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4 09:48 수정2025.07.04 09:48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다. 분양가가 최초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와 시세 차익 최소 10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 무순위 물량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은 오는 10~11일 받는다. 청약을 이틀간 받는 것도 이례적이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판단해 청약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 10%, 잔금 90%(10월 21일)를 내는 방식이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39㎡ 1가구(308동 510호), 전용 59㎡ 1가구(105동 2203호), 전용 84㎡ 2가구(316동 1504호, 405동 201호) 등이다. 분양가는 △전용 39㎡ 6억9440만원 △전용 59㎡ 10억5190만원 △전용 84㎡는 12억9330만원(1504호), 12억3600만원(201호)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지난 4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단순 계산으로 시세 차익 최대 15억원가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수적으로 10억원 이상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단지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했거나 예비 입주자, 추가 입주자는 청약할 수 없다. 또 이 단지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도 청약이 불가능하다. 외국인도 청약할 수 없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은 '최대 6억원' 적용을 받는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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