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물잠김 해소 총력전
토허구역 규제 한시적 완화
임대중인 주택 전체로 넓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넓혔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했다.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토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루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취득 이후 4개월 내에 반드시 매수자가 입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정책 발표일인 5월 12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다.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 안에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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