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대상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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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를 끝내고 111개 골프장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으로 대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 등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11개 골프장에 대한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통해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다 부과와 요금 환급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문은 전체의 33.9%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제8조)을 다르게 정했다. 그러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 불가피하게 이용이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12.1%(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입장료와 카트 대여료, 부대 서비스 요금 등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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