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게임위,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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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게임위,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예방 활동 강화

  • 임영택
  • 입력 : 2026.06.29 17:00:58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함께 숙박업소의 무등록 게임제공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일부 숙박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없이 객실 내 PC에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유사한 영업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게임텔’로 불리는 불법 영업 형태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촉구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게임위도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숙박업소의 무등록 게임영업 실태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내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3개 사업자와의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게임룸’, ‘PC방’ 등 특정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및 영업장 내·외부 광고에 대해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근절을 위한 안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도 활동 이후에도 명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문체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게임위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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