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등 34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밀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법상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별도 기관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복제물 적발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차단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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