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가 추진된다. 이 경우 출판사가 '잘 팔릴 만한 책'만 출간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자들은 더 다양하고, 더 정밀하게 편집된 책을 만나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든 도서 구매 할인폭이 '직접 할인 10%, 적립 5%'로 규정된 도서정가제의 개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회의에서 출판업계와 만나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출판은 그 자체로 지식문화와 인문강국의 토대이며 K컬처의 뿌리"라며 "관련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판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요구해온 이유는 현재 구조로는 '실험적인' 책은 상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구조여서다. 출판사들은 책 출간 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선투자 후회수),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책은 선택하기 곤란하다. 출판사 자체적으로 실패를 전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작비 소득공제가 이뤄지면 실험적 콘텐츠의 제작과 다양한 책의 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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