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 치료 받은 후 고열·오한에 응급실행...보상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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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한 의원에서 무릎 물리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고열과 오한까지 나타났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의원이 충분한 신체검진을 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원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로 혈관절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의원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56만 6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뒤 통증이 계속되자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원은 A씨의 상태를 무릎 염좌 및 긴장, 관절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다음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졌고 고열과 오한까지 나타났는데요.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해 항생제 치료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무릎에 고인 삼출액을 빼내는 흡인술과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은 일부 호전됐지만 현재까지도 무릎 통증이 남아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가 해당 의원과 이후 방문한 병원들에 지급한 본인 부담 진료비는 모두 159만 2530원이었는데요. A씨는 의원의 잘못된 치료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원 측은 통증이 계속되면 다시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재방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상태와 통증 정도, 혈관절증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심의 결과, 의원이 A씨에게 충분한 신체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 내부의 이상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밀한 신체검진이 필요한데요.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의원이 이를 충분히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A씨도 당시 별다른 신체검진을 받지 않았고, 단순히 치료를 받아보자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를 종합해 A씨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해서는 의원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원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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