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합성 나체사진' 구매한 20대 무죄… 법원 "성 착취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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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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