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경고등’…사회적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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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스포츠토토 및 베트맨 포함 모든 불법스포츠도박은 미성년자에게 ‘불법’
불법스포츠도박 참여시 강력한 법적 처벌
한국스포츠레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근절 위한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최근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20일 전했다.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인 ‘토토’와 ‘프로토’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스포츠 베팅은 불법이며, 특히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해당 사이트에 참여한 이들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접근이 훨씬 쉬워지고 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광고가 ‘쉬운 수익’이라는 유혹을 부추기며,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충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대리 베팅을 통한 협박·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 방식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미성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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