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시장 현실 고려해 보완해야”

1 day ag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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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화랑업 신고제'와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세부 보완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화랑업계와 법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국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한, 화랑업 신고제가 비즈니스 비밀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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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미술진흥법 시행으로 순차적 도입이 확정된 ‘화랑업 신고제’(2026년 7월)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를 두고 제도의 세부적인 보완과 재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가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섣부른 도입이 규모가 작고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원, 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랑업계와 법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술진흥법, 세제 개선 방안 등 미술시장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학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화랑업계는 추급권이 미술품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미술품의 가격 형성에는 작가의 순수한 역량 외에도 시장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작가 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유경 미국 변호사는 “미술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제재가 아닌 장려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 시범 적용 또는 협약 기반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의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랑업 신고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에게 사업 관련 중요한 사항을 지자체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는 시장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본화랑 대표)는 “예컨대 화랑이 미술품을 거래할 경우 그 상세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영업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호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화랑업 신고제는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재량의 축소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선화랑 대표·변호사)은 “작가 발굴과 육성을 사명으로 하는 화랑의 공공적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은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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