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취임 이후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내부 지침을 폐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30일)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제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신고를 했을 때 사안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내부 규정이다.
이는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 주민 접촉 행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돼왔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복원을 위해 이 같은 대북 접촉 규제장치를 없애며 교류협력의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는데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제가 정부 성향에 따라 '허가제'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다음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8월 중순 열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조정 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NSC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UFS의 조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인 셈이다. 다만 군당국에서는 '임박한 UFS 연습의 축소·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