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취임전 사진·영상' 선거홍보 금지…당내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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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5 16:49 수정2026.04.05 16:4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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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선거 자산을 스스로 봉인하는 행위"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무 개입 논란 차단"…기존 홍보물은 예외 허용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경선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은 지침을 무시할 경우 강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당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당은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명계 "최고 자산에 족쇄"…지도부 "유권자 오인 방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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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침에 당내 일각에선 반발하기도 했다.

강득구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스스로 최고의 선거운동 자산을 봉인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취임 전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느냐. 최고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지침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지지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현재 보낸 것처럼 활용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며 이 지침이 최고위 의결을 거칠 사항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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