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는 오늘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란 종식에 기여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발이 될 이사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재의표결 절차를 밟는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특례법, 2인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 방송법도 처리한다. 내란 극복과 민주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회복법안"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은행법, 가맹법, 반도체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은행법은 예금보험료등 법정 부담금 가산 금리에서 제외해서, 은행 고객 부담 완화하는 법안으로,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국힘 반대로 끝내 좌절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 안 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가 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국힘이 근로시간예외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소관이 정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로, 모두 국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의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 따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