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34억 걸린 李 선거법 재판은 당선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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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퇴임뒤 파기환송심 재개 가능성 벌금 100만원 이상땐 黨이 반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2026.11.4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이 퇴임 후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중단된 상태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다. 우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또 두 달 뒤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직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향후 진행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미뤄 왔다. 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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