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웃었다…‘아일릿 뉴진스 표절’ 손배소 승소

2 hours ago 2

사회 > 법원·검찰 민희진, 웃었다…‘아일릿 뉴진스 표절’ 손배소 승소 업데이트 : 2026.09.18 16:36 닫기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민희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법원 “원고 특정 안 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를 상대로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박근규 판사)은 지난달 21일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아무개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빌리프랩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됐다.A씨는 민 전 대표가 입장문과 기자회견, 이후 법정 발언과 이메일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와 관련 행위를 공모했다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민 전 대표의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에 A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아일릿의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 등 연예활동 전반을 뉴진스와 비교한 표현 역시 A씨가 담당한 특정 영역이나 개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사진ㅣ스타투데이DB 신씨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신씨가 민 전 대표와 관련 행위를 공모했거나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돕는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당시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게시물과 그 이후 팬덤을 중심으로 A씨를 향한 댓글 및 영상 공격이 이어진 정황도 언급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발언의 허위성이나 위법성 등 다른 쟁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A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자신을 상대로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