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술경영" 하이브 주장에…검찰 "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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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안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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