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녹취 전체 공개하라"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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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녹취 전체 공개하라"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

입력 : 2026.04.14 17:3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통화 녹취를 일부만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따른 불법행위 책임 5000만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이다. 박 검사 측은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는)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은 채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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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통화 녹취 공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녹취 파일의 selective 공개로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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