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통화 녹취를 일부만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액은 녹취 파일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따른 불법행위 책임 5000만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이다. 박 검사 측은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는)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은 채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채윤 기자]



![[포토] "아 시원해" 더위 날리는 물놀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4/20/20260420_01110125000008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