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감형…재판부 “책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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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방해’ 혐의 징역 3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오후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차장, 김신 전 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처를 적법하게 통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조직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공수처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사이 물리적 충돌을 목격했음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처장의 경력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직위에 물러난 점,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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