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원실 직원·경무계 직원
포스터 미교체로 감찰 받아
김소연 변호사 “보기만 해도 뭉클”
충북경찰청 직원 2명이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그대로 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뢰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전 민원실 직원 A 경감과 경무계 직원 B 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뢰했다.
A 경감 등은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시안을 하달받고도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김소연 변호사가 충북경찰청 민원실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포스터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감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너무 반갑고 또 눈물이 난다. 보기만 해도 뭉클하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과거 명태균과 리박스쿨 대표를 변호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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