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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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 News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 News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 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효 5명, 은행법 찬성 188명·반대 69명·무효 1명, 가맹사업법 찬성 186명·반대 67명·무효 5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 처리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왔던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은행법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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