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법 위반 기업 과징금 최대 2배로…공정위 소비자 3법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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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법 위반 기업 과징금 최대 2배로…공정위 소비자 3법 제재 강화

반복적으로 소비자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위반 이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4회 이상 반복 위반하면 최대 100%까지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예고한 소비자 3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가 최대 50%였지만 앞으로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가중 대상이 되는 위반 전력 산정 기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이력을 반영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4회 이상 반복 위반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가중 대상이 된다.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었다. 개정 이후 감경 폭은 최대 10%로 축소된다.

아울러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혜택도 줄어든다.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절차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범위에서 감경한다. 사업자가 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줄여주던 규정도 삭제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하는 요소를 과도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적용하는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편한다. 위반 정도가 큰 행위에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였다. 매우 중대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기존 관련 매출액의 1.6~2.0%에서 1.8~2.0%로 조정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도 기존 0.8~1.6%에서 1.5~1.8%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문판매와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위반 가중 강화와 임의적 감경 요소 정비를 통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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