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십 년간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장애인권 단체 등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선고를 앞둔 신안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연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금융자산과 생활 전반까지 통제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1988년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에 유입돼 염전이 폐업한 2024년 10월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강제노동에 노출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특성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지급한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착취 범죄로 보고 있다. 신안 지역에서는 2014년과 2021년에도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졌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노동착취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들은 신안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인권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원서에는 과거 미국 정부의 신안 천일염 수입 금지 조치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비관세 장벽 언급 사례까지 거론하며,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노동착취와 재산 통제를 더 이상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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