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A씨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인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업체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에게 6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주도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반포 일대 77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규합한 단체를 운영하며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비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동안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6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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