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관련 시행령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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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방미통위에 따르면 오늘(14일) 서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추진 계획이 보고됐습니다.개정안은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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