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과 친해”…BTS 사업 미끼로 13억 챙긴 작곡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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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과 친해”…BTS 사업 미끼로 13억 챙긴 작곡가, 2심도 실형

업데이트 : 2026.04.15 16:51 닫기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ㅣ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사진ㅣ연합뉴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을 두고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지분을 보유한 것처럼 꾸미고 인맥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거의 없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봤다. 다만 일부 금액이 실제 회사에 지급된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ㅣ스타투데이DB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등에게 방탄소년단 관련 청바지 제품 사업을 제안하며 약 7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설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관련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 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관련 업체 또한 하이브와 해당 사업을 논의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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