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가치 재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통해 요건 충족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해 공시 간소화를 허용하고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세 특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에 이익 배당 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 배당 성향, 이익 배당 금액 등 특례 요건 충족 실적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시행 첫해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특례 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 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계획 등 핵심 지표만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밸류업 공시를 연계해 상장기업들의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이라면서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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