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9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오후 8시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 이후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어선 2척을 나포했다.다만 불법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A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까지 나포 과정과 중국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망한 중국선원의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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