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장기간 벌금을 내지 않던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 A 씨를 최근 추적 끝에 검거해 미납 벌금 약 500만 원 전액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방송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수차례 A 씨의 주거지를 찾았지만, A 씨는 이를 외면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검찰은 A 씨의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하던 중 실시간 라이브 화면에 노출된 간판 상호를 단서로 위치를 특정했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동안 벌금 미납자 87명을 검거해 미납 벌금 151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7% 증가한 수치다.
또 시효 만료를 앞두고도 미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연락을 시도해 주거지 인근으로 유도한 뒤 길거리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 공조해 근무지를 파악한 뒤 출근길에 잠복해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검찰 관계자는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이 아니라 형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직결된 재산형 집행 기능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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