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개정 상법 선제 대응…경영 정당성 사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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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경영권분쟁·이사충실의무확대 대응팀 소속 이민훈·강보람·정경호·임훈택·조은주·이형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의규·한태영·이채준·김병일·한승엽·노석준 변호사. /이솔 기자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경영권분쟁·이사충실의무확대 대응팀 소속 이민훈·강보람·정경호·임훈택·조은주·이형진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의규·한태영·이채준·김병일·한승엽·노석준 변호사. /이솔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자사주 1년 내 소각·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분쟁·이사충실의무확대 대응팀’을 가동하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기업법무 1·2그룹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인수합병(M&A)과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임훈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국내외 부동산·대체투자 분야 전문가인 정경호 변호사(32기)가 공동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IP 관련 계약·분쟁·공정거래·조세·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선 변호사(29기), 삼성중공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총괄한 이채준 변호사(32기), 부동산 개발금융과 자산유동화 분야 특수금융 전문가인 김병일 변호사(33기), 노석준·백광현 변호사(이상 36기), 최재웅 변호사(38기) 등이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른의 전략은 경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사전에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기업이 추진하는 거래가 장기적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사회 구성원 간 토론과 의견 개진 과정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록·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의 주주평등 원칙 준수 여부 점검, 소수주주 대표소송 제소청구에 대한 합리적 거부 사유 마련 등도 주요 자문 영역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 최초로 이사 충실의무의 주주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개정 상법 세미나를 열었고, 주주평등 원칙과 최신 판례를 분석한 이슈 페이퍼도 발간했다. 지난해 출범한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훈택 변호사는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고객이 안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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