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폐지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시가총액과 매출 등 상장유지 기준은 한층 높아졌다. 자본시장에서 상장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경영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지평은 ‘상장유지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며 경영지원본부장(부이사장)까지 지낸 채남기 고문이 센터를 이끌고 있다. 채 고문은 각종 증권시장 매매제도를 입안·시행하고, 시장규제를 적극 완화해 한국 증권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이끈 시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및 상장공시위원을 역임한 이행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장 및 상장제도팀장 출신인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약 3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센터는 감사의견 거절, 횡령배임 등 다양한 상장폐지 사유에 직면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밸류업’ 기치 아래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가 진행되면서 상장적격성 이슈에 직면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센터는 법률, 회계, 포렌식, 내부조사, 금융소송, 인수합병(M&A)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원스톱’ 상장유지 해법을 제공한다. 상장유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J 이너웨어 제조사, M 식료품 프랜차이즈, J 건설사, S 금형 제조사 등 난도가 높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기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했다. F 기자재 유통사, K 강관 제조사, H 소프트웨어 개발사, V 반도체 기계 제조사, K 제약사, K 엔지니어링 서비스사, W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등의 상장폐지 관련 업무도 자문했다.
지평은 2000년 설립 이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의 법률 고문사로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 IPO와 해외증권발행 등 국내외 주식자본시장(ECM)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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