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승원 수사 자료’ 유출여부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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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안팎 “공무상 비밀누설 여지” 민주 “한동훈 불법 커넥션” 공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1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에 법무부가 유출 여부 확인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가 한 의원 등에게 흘러간 경위에 대해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청탁 의혹과 관련한 각종 녹취록과 함께 2024년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에 담겼다는 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김 후보자의 이름 앞에 있는 ‘O’ 표시, 참고 사항을 표시할 때 기재된 ‘※’ 등은 검찰 내부 문건의 양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의사 과정을 담은 문서는 통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현직 수사팀 관계자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자료가 검찰 내에서 나온 것이라도 공익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놓고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11월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로 투자했다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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