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정 법무부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게 골자다.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연어 술 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당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초밥, 고급 도시락, 소주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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