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6년만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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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품위 손상” 정직-견책 처분
접대 금액의 3배 징계부가금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6년 만에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접대 받은 금액을 114만 원으로, 유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해서는 96만 원으로 보고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 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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