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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용되면서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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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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